[사설] 오류 보인 단독주택 공시가 산정, 공정성 강화해야

[사설] 오류 보인 단독주택 공시가 산정, 공정성 강화해야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9-04-18 21:02
수정 2019-04-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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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마포, 용산 등 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잘못 산정해 정부로부터 이를 조정하라는 요구를 그제 받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정하는데 정부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가 표준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3%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 강남, 용산, 마포 등 서울시내 8개 자치구를 상대로 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 456채에서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이 드러났다. 용산구는 개별주택 인상률(27.75%)이 표준주택(35.40%)보다 7.65% 포인트나 낮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 등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이 공시가격은 근처에 있는 표준주택 인상률을 토대로 용도, 특성 등을 반영해 정해야 한다. 그런데 456채의 90%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특성이 다른 표준주택을 대입해 제대로 가격을 매기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오류라고 했으나 해당 지자체들이 주민의 ‘세금 절감’을 위해 일부러 인상률을 낮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9.13% 올려 2006년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많이 올렸다. 아파트 공시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였지만 조세저항이 만만찮다. 이런 마당에 지자체는 낮추고, 정부는 다시 올리라고 요구하는 행태가 불거진 것으로 행정의 신뢰도만 떨어뜨린 셈이다. 규제행정은 공정성이 관건이다. 세금 부과 기준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지자체는 해당 주택들에 대한 공시가격을 재조정하고 정부는 공시업무 전반에 대한 전국적 실태점검을 거쳐 공정성을 담보할 근본적 개선 방안을 내놔야 한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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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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