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류 보인 단독주택 공시가 산정, 공정성 강화해야

[사설] 오류 보인 단독주택 공시가 산정, 공정성 강화해야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9-04-18 21:02
수정 2019-04-19 09: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남, 마포, 용산 등 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잘못 산정해 정부로부터 이를 조정하라는 요구를 그제 받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정하는데 정부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가 표준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3%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 강남, 용산, 마포 등 서울시내 8개 자치구를 상대로 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 456채에서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이 드러났다. 용산구는 개별주택 인상률(27.75%)이 표준주택(35.40%)보다 7.65% 포인트나 낮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 등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이 공시가격은 근처에 있는 표준주택 인상률을 토대로 용도, 특성 등을 반영해 정해야 한다. 그런데 456채의 90%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특성이 다른 표준주택을 대입해 제대로 가격을 매기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오류라고 했으나 해당 지자체들이 주민의 ‘세금 절감’을 위해 일부러 인상률을 낮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9.13% 올려 2006년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많이 올렸다. 아파트 공시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였지만 조세저항이 만만찮다. 이런 마당에 지자체는 낮추고, 정부는 다시 올리라고 요구하는 행태가 불거진 것으로 행정의 신뢰도만 떨어뜨린 셈이다. 규제행정은 공정성이 관건이다. 세금 부과 기준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지자체는 해당 주택들에 대한 공시가격을 재조정하고 정부는 공시업무 전반에 대한 전국적 실태점검을 거쳐 공정성을 담보할 근본적 개선 방안을 내놔야 한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2019-04-1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