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산위기 ‘유치원 3법’, 한국당이 한유총 방패막이인가

[사설] 무산위기 ‘유치원 3법’, 한국당이 한유총 방패막이인가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12-06 22:00
수정 2018-12-0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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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의 연내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 개정안,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놓고 병합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교육비 회계를 국가 관리로 일원화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며 교육비 회계를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고 맞섰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절충안을 수용했지만, 한국당은 ‘우리 안이 절충안’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양당은 오늘 마지막 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다면 ‘유치원 3법’의 올해 개정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안이 소위는 물론 해당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탓이다.

이번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 ‘자체 안을 내놓겠다’고 고집하더니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되레 조장하는 듯한 개정안을 내놓고, 병합심리에서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태도로 유치원 3법의 연내 개정을 무산시켰다.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만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염원을 외면한 것이다. 이는 공당(公黨)이 한유총의 방패막이가 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유총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쪼개기 후원’을 한 의혹도 새롭게 드러났다.

유치원 비리는 더는 방관할 수 없다. 국회가 입법으로 막지 못한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설립허가 취소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또한 내년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1000개 이상 늘리는 등의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학부모들의 불만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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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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