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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해 공정재판 우려 해소해야

[사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해 공정재판 우려 해소해야

입력 2018-10-24 22:48
업데이트 2018-10-2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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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고 연루 판사들 탄핵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발의되고 관련 법관 탄핵을 주장한 의원들이 있기는 있었으나 여당 지도부가 이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등 여야 의원 56명은 지난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재판부 배당은 비임의적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정 재판부로 특정 사건이 배당될 때 생길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위헌 시비 등을 우려하는 법원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현재는 특별재판부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사법부가 보여 준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를 보건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률이 90%로 일반 사건의 기각률(15~20%)보다 4배가 넘는다. 게다가 이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큰 서울중앙지법은 홍 원내대표 말처럼 “형사합의부 7곳 중 5곳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조사 대상이거나 피해자”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특별재판부 도입 여부는 2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엇갈릴 전망이다.

사법부도 특별재판부 구성을 검토했다. 2014년 5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세월호 사건 담당재판부 검토’ 문건에서 재판부 배당 방안으로 일반 형사재판부나 수석재판부 배당, 특별재판부 구성 및 배당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기존 재판부 배제 주장이 나올 우려가 있다면서도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 관심을 쏟는다는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해석했다. 사법부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편협한 사고를 버려야 한다. 국회는 위헌 시비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부 구성 법안을 만드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18-10-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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