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문료 20억’ 받았다는 전 검찰총장 실명 밝혀야

[사설] ‘자문료 20억’ 받았다는 전 검찰총장 실명 밝혀야

입력 2016-10-10 22:48
업데이트 2016-10-1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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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모 회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전직 검찰총장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20억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회사는 자문료로 20억원을 지급했다고 신고했지만 전직 검찰총장이 속한 로펌에서는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마찰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얘기를 종합하면 전직 검찰총장이 수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20억원을 챙겼고 세금까지 탈루했다는 것이다.

이어 같은 법사위 소속인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국감장에서 한술 더 떠 이와 관련된 추가 의혹을 밝히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도 실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자문료 20억원이 4개 로펌 또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며 박 의원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그러나 발언 내용만 봐서는 20억원이 4개 로펌 또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나눠 지급됐는지 아니면 20억원씩을 지급했는지도 애매모호하다. 박 비대위원장은 “박영선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국세청은 전직 검찰총장의 세무신고 여부만 대답하면 된다”며 박 의원의 폭로를 엄호했다.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도 “4명의 변호사(4개 로펌)가 일반 변호사가 아니라 과거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라며 수사 무마를 위해 어떤 외압을 행사했는지 추궁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사실 20억원이 4개 로펌에 나눠 지급됐거나 각각 지급됐거나 의혹의 수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폭로 내용만 봐서는 20억원의 불법·탈법성을 가늠하기도 어렵다. 만약 합법적인 내용이라면 무턱대고 국감장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전에 불과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야당이 입수한 관련 내용의 불법성이 짙다고 판단된다면 실명을 분명히 밝히고 수사를 촉구하는 게 정도일 것이다.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았는데 어떠냐며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의혹을 부풀려 제기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 추적해 보면 전직 검찰총장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의혹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검찰과 국세청도 모르쇠로 일관할 게 아니다.
2016-10-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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