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자 급증과 구테헤스 새 유엔 총장의 소명

[사설] 탈북자 급증과 구테헤스 새 유엔 총장의 소명

입력 2016-10-07 18:08
수정 2016-10-08 0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 인권 문제, 유엔 역할 커질 듯…탈북자 문제, 우리 관심 선행돼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그제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 안토니우 구테헤스 전 포르투갈 총리를 추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유엔 총회 표결이라는 의례적 절차가 남았지만, 그가 반기문 현 총장에 이어 내년 1월부터 5년간 유엔 사무국을 이끌게 된 것이다. 안보리의 압도적 지지만큼 세계 평화의 중재자로서 그에 대한 기대도 클 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평판과 별도로 ‘난민 전문가’로서 전 인류의 인권 개선에 힘써 온 그의 이력을 주목한다. 때마침 민생을 돌보지 않는 폭압적 북한 체제를 이탈하는 탈북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구테헤스 내정자의 어깨에 걸린 국제 현안이 한두 가지일 리는 없다. 이슬람국가(IS) 등의 테러로 지구촌의 분쟁 지역은 확산일로인 데다 범세계적 빈곤 퇴치 및 인권 개선, 그리고 기후 변화 대책 등 과제들이 쌓여 있다.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인류의 결의도 북한의 핵 개발로 뒤틀리면서 유엔의 역할이 도마에 올라 있다. 모두 그의 조정 능력을 시험하는 숙제들이다. 이 중 많은 이슈가 우리의 반쪽인 북한과 직간접으로 연계돼 있다. 북핵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정권의 민생 경시와 인권 탄압이 빚은 대량 탈북 현상이 그것이다.

물론 임기 말의 반 총장이 이제 한반도 현안에 대해 손을 떼란 얘기는 아니다. 다만 북핵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미·일과 중·러 간 이견으로 신냉전 구도로 꼬여들 조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이 배출한 반 총장보다 구테헤스 내정자의 입지가 더 넓을 수도 있을 법하다. 더욱이 ‘난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는 탈북자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더없는 적격자일 수 있다. 그는 과거 유엔난민기구(UNHCR)를 이끌 당시 중국의 탈북자 북송에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북한에 끌려갈 경우 형사 처벌이나 비인도적 대우 등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현장 난민’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면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최근 주영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나 베이징에서 일하던 북 보건성 간부의 잇단 탈북은 뭘 뜻하나. 특권층의 탈북은 단순히 굶주림 탓이라기보다 김정은 체제의 인권 유린에 대한 반발에 기인한다고 봐야 할 게다.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이 투철한 새 유엔 총장의 등장에 반색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다. 미 의회는 내년에 효력이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린 어렵사리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고도 이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조차 여야 간 이견으로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인권재단이 제3국 소재 탈북자의 한국행을 돕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탈북자 인권 문제 제기는 주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면서 ‘핵폭주’를 거듭하는 북한 정권의 변화를 이끌어 낼 효과적 수단일 수도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2016-10-0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