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권고한 OECD

[사설]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권고한 OECD

입력 2016-05-17 18:10
수정 2016-05-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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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회당을 이끄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최근 핵심 지지 세력인 노동조합의 격렬한 반대에도 노동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의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각료회의에서 직권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주 35시간 근로제를 폐기하는 것은 물론 기업이 경영난에 처하면 근로자를 좀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과 출산·결혼 휴가마저 줄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한다. 좌파 정부가 정체성 훼손을 감수하면서도 노동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고(高)실업 저(低)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벽에 부딪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프랑스보다 좋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이미 24%를 넘어서 명목상 실업률의 두 배에 이르고, 실업자 역시 실제로는 명목상 실업자 52만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20만명을 뛰어넘었다. 생산 활동이 가능한 청년 4명 가운데 1명꼴로 사실상 직업이 없는 상태이니 경제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엊그제 ‘2016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7%에 그칠 것이라고 목표치를 수정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 3.1%에서 0.4% 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6%에서 3.0%로 0.6% 포인트나 낮추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은 악법”이라며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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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은 민생 경제의 위기 국면이다. 청년 취업의 위기이자 성장 정체의 위기다. OECD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추면서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이른바 ‘노동귀족’은 고용 세습까지 일삼는데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OECD가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에게도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사·정은 이번 기회에 노동 분야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경쟁력이 떨어진 제도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2016-05-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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