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안부 합의 진정성 의심케 하는 아베 총리

[사설] 위안부 합의 진정성 의심케 하는 아베 총리

입력 2016-01-19 20:52
수정 2016-01-19 2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제 의회에서 일제강점기 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의 강제 연행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달 한·일 위안부 합의 전까지 그가 견지해 온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사과와 함께 정부 책임을 인정한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지지(時事)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 군과 관리에 의한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 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2007년 각의에서 결정했다”며 “이 입장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군 위안부가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는 이미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군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남긴 문제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합의문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망언이다.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위안부로 상처 입은 분들에게 깊이 사죄한다’면서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부인하고 전쟁 범죄도 아니라고 강변하는 그의 진정성은 대체 무엇인가. 위안부 모집과 관련, “군의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주로 했다”면서 ‘군의 관여’ 조항을 빠져나가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다. 게다가 이번 발언은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 정치인들의 잇따른 망언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더욱 우려를 자아낸다. 지난 14일 자민당 사쿠라다 요시타카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직업으로서의 매춘부였으며, 그것을 피해자인 것처럼 하고 있다. 선전 공작에 너무 속았다”고 발언해 충격을 줬다. 하지만 한국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파장이 커지자 발언을 철회했다.

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 조례’ 본회의 통과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등 건축 가능 부지가 확대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 극복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 조례’ 본회의 통과

우리 외교부는 아베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강제 동원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다. 합의 이행을 저해하는 발언은 삼가는 게 좋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내놓았다. 일부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일이 공식 대응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일본 내각을 대표하는 정부 수반이다. 일개 정치인 발언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본다. 정부 차원에서 이번 발언의 부적절성에 대해 외교적 채널을 통하든, 논평을 내놓든 공식적으로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2016-01-2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