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민 피해 아랑곳 않는 경기도 보육 예산 충돌

[사설] 도민 피해 아랑곳 않는 경기도 보육 예산 충돌

입력 2016-01-04 18:06
수정 2016-01-0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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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결국 누리과정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탓에 보육대란이 현실화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31일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다투다 누리과정 예산은커녕 도 예산마저 의결하지 못하는 파국을 맞았다. 이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필요한 최소 경비만 지출할 수 있는 준(準)예산 집행 국면에 돌입했다. 정부와 지자체, 시·도 의회의 여야가 만 3~5세의 누리과정 어린이들을 볼모로 한껏 힘겨루기를 하다 급기야 내팽개쳐 버렸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광주, 전남 등 시·도 교육청 3곳도 단 한 푼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철없는 어린이들이라지만 대하기가 창피스럽다.

경기도의 준예산 사태는 교육행정의 혼란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도정(道政)도 물론이다. 경기도의 누리과정 대상 어린이는 유치원 19만 8000여명과 어린이집 15만 6000여명이다. 한마디로 누리과정 예산의 미편성은 35만 4000여명에 대한 유아학비·보육료의 지급 중단이다. 만 3~5세 자녀를 둔 부모가 사립유치원 22만원, 공립유치원 6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 광주, 전남도 경기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야당 쪽 도의원들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정부에서 전액 지원을, 여당 쪽 도의원들은 정부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교육부 관할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분리해 편성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행정체계에 따라 나눠 지원하는 볼썽사나운 처사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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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충돌은 빨리 끝내야 한다.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 정부가 진지한 조정과 협의 없이 서로 탓만 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교육부의 “보육대란이 일어나면 모든 책임은 교육감들이 져야 한다”는 식의 압박은 온당치 않다. 예산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을 운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아니다.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옳다. 4·13 총선에 매몰된 정치권도 해결 방안을 찾는 데 협조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정책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라 총선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린이 교육에서는 지자체, 교육청, 정부, 정치권이 따로 없다. 꿈이자, 희망이자, 미래이기 때문이다.

2016-0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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