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분별한 지자체 복지사업 제동 마땅하다

[사설] 무분별한 지자체 복지사업 제동 마땅하다

입력 2015-12-02 18:12
수정 2015-12-02 18: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복지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는 그제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 시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자체가 무분별한 복지사업을 해도 중앙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현실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이 시행령의 발단은 최근 논란이 된 ‘청년수당’ ‘청년배당’ ‘무상교복’과 같은 서울시와 성남시의 퍼주기식 복지 사업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과 같은 내용이다. 취업을 못한 청년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많을수록 좋다.

그렇다 해도 이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덥석 ‘현금 물고기’를 갖다 안기는 방식의 복지사업은 곤란하다.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이 ‘활동계획서’라는 종이 한 장 달랑 보고 청년 3000명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주겠다는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사 옥상에 올라가 현금을 뿌리는 것과 뭐가 다른가.

성남시가 서울시에 앞서 내놓은 ‘청년배당’은 일정 연령이 되면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100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준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보다 한 술 더 뜨는 복지사업이라 할 수 있다. 성남시는 이것도 모자라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 9000여명에게 27억원의 예산을 들여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앞으로 고교 신입생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을 만들어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바로 복지사업의 중복 등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박 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성남시는 복지부가 교복의 경우 소득 기준을 두어 차등 지원하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 지원해야 한다면 청년수당이든 교복이든 복지부의 지적처럼 가난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고 현금과 공짜 교복을 주겠다는 것은 청년표를 모으려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무상급식 실시 이후 노후화된 교실이나 화장실을 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복지는 많이 베풀수록 좋지만 한정된 자원을 우선순위를 두어 배분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무상복지 때문에 정작 급하게 써야 할 다른 사업들의 발이 묶일 수 있다. 청년수당과 무상교복은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공짜이지만, 그 비용은 누군가 대야 한다. 그게 바로 세금이다. ‘청년수당’은 ‘세금수당’이고 ‘무상교복’은 ‘세금교복’이다. 국민들이 지불한 대가에 무상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붙여 재미를 보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행보에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 최근 무상복지를 확대해 국가 재정이 악화된 아르헨티나의 좌파 정권이 12년 만에 무너졌다. 서울시와 성남시는 포퓰리즘의 끝이 어디인지 직시하기 바란다.
2015-12-0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