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강 개발은 정책의 일관성이 담보 돼야

[사설] 한강 개발은 정책의 일관성이 담보 돼야

입력 2015-08-25 17:56
수정 2015-08-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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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그저께 내놓은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한강을 크게 7개 권역으로 나눠 2030년까지 생태 환경을 복원하면서 문화와 교통이 어우러진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강 및 주변 지역 관광자원화 추진 방침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정치색을 달리하는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종합적인 한강 개발 청사진이라는 것도 의미를 더한다.

한강은 그동안 많은 유동 인구와 빼어난 자연경관 등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에는 미흡했다.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의 대부분이 서울을 찾고 있으나 시내 면세점, 명동과 동대문 등 쇼핑 위주의 관광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국 관광객의 77.6%가 명동을 찾은 반면 한강을 찾거나 유람선을 타고 경관을 즐겼다는 관광객은 12.5%에 불과했다. 이유는 한강이 변변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만한 문화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2019년까지 40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자해 한강의 이촌~여의도 권역에 문화, 관광시설과 수상교통 허브를 구축한다는 1차 추진 계획은 더욱 눈길이 간다. 특히 이 권역의 개발로 4000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니 나머지 권역의 구체적인 개발 방안도 벌써 기다려진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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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과제는 정부나 서울시가 추진 방안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있다. 한강 개발은 정권이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변경과 취소를 거듭해 온 측면이 많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초기 세빛둥둥섬을 비롯해 전임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개발 계획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경제성과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전임 시장의 업적 지우기로 비친 것도 사실이다. 이번 1차 추진 방안이 박 시장의 임기에 맞춰진 것도 이를 의식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700t급 유람선을 띄우겠다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2조 3000억원을 들여 완공한 경인아라뱃길의 유람선 운영계획이 빠진 것도 의구심을 자아낸다. 한강 개발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국가적인 사업이다. 한강은 시장이나 장관이 마음대로 다룰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자산이다.

2015-08-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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