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황 총리 후보자 미흡해도 인준 표결에 참여해야

[사설] 野, 황 총리 후보자 미흡해도 인준 표결에 참여해야

입력 2015-06-14 18:02
수정 2015-06-15 00: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황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내세워 인준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가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만큼 메르스 사태 수습을 위해서라도 총리직을 더이상 비워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인준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해 단독 표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이러한 대치로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의 절차는 20일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늦어도 어제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법정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인준안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부인 국회가 이런 식으로 절차를 어기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석연찮은 병역 면제 의혹에다 세금 지각 납부, 변호사 수임 자료 부실 제출과 관련된 전관예우 의혹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한 공언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의혹조차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이런 맥락에서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황 후보자가 총리직 수행이 어렵다고 많은 국민이 수긍할 정도의 결정적 비리도 찾아내지 못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 총리 인선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황 후보자가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표결에 참여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에 따른 절차다. 수적 열세로 황 후보자에 대한 총리 인선을 저지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완구 전 총리 인준 처리 사례처럼 어물쩍 여당의 단독처리를 묵인하면서 야당으로서의 할 일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수권정당으로서 좀더 성숙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15-06-1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