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메르스 ‘환자 핑퐁’ 막는 게 급선무다

[사설] 메르스 ‘환자 핑퐁’ 막는 게 급선무다

입력 2015-06-11 18:10
수정 2015-06-11 18: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는 의료 체계 구축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제 보직 해임 조치를 당하기는 했지만,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의 한 간부는 메르스 환자를 받지 말자는 이메일을 돌렸다고 한다. 매우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정부가 메르스 전담 병원을 지정한 것으로 할 일은 다했다고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의료기관 간 협력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도록 힘을 모으기 바란다.

민관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사태는 아직 확실하게 진정될 기미는 없다. 어제 확진자가 14명이나 추가된 것도 걱정스럽지만, 삼성서울병원에서 첫 ‘응급실 밖 감염’이 확인된 게 더 찜찜하다. 확률은 낮지만, 4차 감염이나 의료기관 내에서의 공기 전파 개연성이 염려된다는 점에서다. 이런 판국에 일부 병원과 의료진이 메르스 환자를 기피할 조짐을 보인다니 혀를 찰 일이다. 서울의료원 진료부장이 소속 의료진 90여명에게 ‘메르스 환자가 발생 및 경유한 의료기관을 거친 환자 받기를 금지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니 말이다. 며칠 전 부산의 동래봉생병원도 출입구에 ‘메르스 진단/치료 안 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뗀 적이 있다고 한다.

다만 ‘환자 핑퐁’사태를 두고 의료진의 사명감 부족만 탓할 계제는 아니라고 본다. 메르스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병원 내에서 감염 빈도가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도 메르스 환자 격리·치료 역량을 갖춘 병원으로 환자들을 집중 수용하고 나머지 병원들은 바이러스의 노출에서 보호하는 게 정석이라고 하지 않나. 의료기관들의 메르스 기피증보다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바이러스를 옮기는 걸 막지 못한, 정부의 초기 대응 소홀이 더 뼈아프다. 물론 국가적 재난을 맞아 의료인이라면 병원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몸을 던져야 마땅하다. 정부의 요청 전에 메르스 지역거점 의료기관 역을 자처한 인하대병원의 사례는 그래서 사뭇 모범적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감염병은 99명의 방역에 성공해도 한 명이 뚫리면 말짱 도루묵이다. 정부는 그제 메르스 치료 병원과 노출자 진료 병원 등을 지정했다. 그러나 인구도 가장 많은 서울 소재 병원은 달랑 4개다. 이런 허술한 의료 체계로는 환자 핑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협력해 감염 증세가 있는 지역 주민이 가야 할 최단거리 병원이 어디인지, 확진 시에는 어디서 치료할지 등을 담은 촘촘한 로드맵을 짜기 바란다.

2015-06-1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