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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 많아도 건보료 한 푼 안 내는 건보체계 손봐야

[사설] 소득 많아도 건보료 한 푼 안 내는 건보체계 손봐야

입력 2015-03-11 17:58
업데이트 2015-03-12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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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연간 소득이 4000만원에 이르는데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이들이 무려 4800여명이나 된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듯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건만 이 같은 상식이 거꾸로 가고 있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정부가 소득이 많아도 건보료를 내지 않고 마음 놓고 병원에 다닐 수 있도록 건보료 부과체계 자체를 엉터리로 설계한 탓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건보료 체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

현행 건보료 제도에서는 소득이 있어도 직장을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저소득층의 지역가입자라도 전·월세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어김없이 부과된다. 집도 있고, 수천만원의 연금소득이 있는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말 “(나는) 퇴임해도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0원이 되지만 (가난 때문에 자살한) 송파 세 모녀는 집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개탄한 것도 이 때문이다.

건강보험 수지가 올해 흑자를 끝으로 내년부터는 매년 조 단위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있다. 세계에서 부러움을 받는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잘못된 건보료 개편밖에 답이 없다. 우선 소득이 있는 이들의 무임승차부터 막아야 한다. 현재 근로소득·연금소득·이자소득이 각각 40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들 소득을 합한 총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나아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과체계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연간 491만원의 소득을 가진 이가 불과 10여만원 소득이 올라도 연 보험료는 24만원에서 79만원으로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된다고 한다. 보험료 기준 500만원에 기계적으로 맞추다 보니 생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려다 전격 중단했다. 연말정산 소동으로 여론이 들끓자 놀란 나머지 정작 추진해야 할 건보료 개편을 없던 것으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던 것이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건보료 개편의 당위성을 또다시 보여 주고 있다. 복지부는 하루빨리 건보료 개편안을 만들어 실천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2015-03-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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