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만이라도 지켜라

[사설] 여야,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만이라도 지켜라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03: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6월 4일 제6기 지방자치 선거가 오늘로 99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지역별로 서울시장 등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과 789명의 광역의원, 226명의 기초단체장과 2898명의 시·군·구 의원, 그리고 17명의 교육감과 제주 교육위원 5명 등 지역 살림과 교육을 챙길 3952명의 일꾼을 뽑는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1995년 부활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니만큼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엿한 성인식을 치르는 선거인 셈이다.

마땅히 주민들의 축제가 돼야 할 선거이겠으나, 비리로 점철돼 온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걱정부터 앞서게 만든다. 당장 지금의 제5기 지방자치만 해도 전국 244명의 기초단체장 가운데 비리 혐의 등으로 인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인사가 44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25명이 사법처리됐다. ‘군수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전북 임실군은 지난해 8월 강완묵 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물러나기까지 군수 4명이 중도하차하는 진기록을 내기도 했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민주당 소속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물러났다. 기초의원의 비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1기 기초의회부터 이번 5기까지 무려 1161명이 비리로 사법처리됐다. 한마디로 비리혐의자 양성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지방자치의 파행은 알량한 지방권력을 악용한 이권 챙기기에서 비롯됐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비리 지방정치인의 상당수는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거액의 뒷돈을 정당에 갖다 바치고, 이를 벌충하려 비리를 저지른 게 사실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여야는 선거의 승패에 혈안이 돼 있겠으나, 국민은 공천 비리가 없는 선거, 공천 비리로 지방자치가 파행을 겪지 않도록 할 깨끗한 선거를 원한다. 그동안 공천 존폐를 놓고 갑론을박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사실상 상향식 공천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은 이미 이를 천명했고, 공천 폐지를 주장하던 민주당도 결국 상향식 공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새정치연합은 표면적으로는 국민과의 약속을 명분 삼아 기초선거 공천을 않겠다고 선언했다. 각 당이 어떤 방식을 택하든 지향점은 하나가 돼야 한다. 그들 스스로 다짐한 대로 지방자치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향식 공천이든, 무공천이든 실천이 관건이다.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폐단을 답습한다면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스스로가 지게 될 것이다.

2014-02-2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