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만이라도 지켜라

[사설] 여야,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만이라도 지켜라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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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4일 제6기 지방자치 선거가 오늘로 99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지역별로 서울시장 등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과 789명의 광역의원, 226명의 기초단체장과 2898명의 시·군·구 의원, 그리고 17명의 교육감과 제주 교육위원 5명 등 지역 살림과 교육을 챙길 3952명의 일꾼을 뽑는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1995년 부활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니만큼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엿한 성인식을 치르는 선거인 셈이다.

마땅히 주민들의 축제가 돼야 할 선거이겠으나, 비리로 점철돼 온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걱정부터 앞서게 만든다. 당장 지금의 제5기 지방자치만 해도 전국 244명의 기초단체장 가운데 비리 혐의 등으로 인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인사가 44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25명이 사법처리됐다. ‘군수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전북 임실군은 지난해 8월 강완묵 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물러나기까지 군수 4명이 중도하차하는 진기록을 내기도 했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민주당 소속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물러났다. 기초의원의 비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1기 기초의회부터 이번 5기까지 무려 1161명이 비리로 사법처리됐다. 한마디로 비리혐의자 양성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지방자치의 파행은 알량한 지방권력을 악용한 이권 챙기기에서 비롯됐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비리 지방정치인의 상당수는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거액의 뒷돈을 정당에 갖다 바치고, 이를 벌충하려 비리를 저지른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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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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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선거의 승패에 혈안이 돼 있겠으나, 국민은 공천 비리가 없는 선거, 공천 비리로 지방자치가 파행을 겪지 않도록 할 깨끗한 선거를 원한다. 그동안 공천 존폐를 놓고 갑론을박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사실상 상향식 공천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은 이미 이를 천명했고, 공천 폐지를 주장하던 민주당도 결국 상향식 공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새정치연합은 표면적으로는 국민과의 약속을 명분 삼아 기초선거 공천을 않겠다고 선언했다. 각 당이 어떤 방식을 택하든 지향점은 하나가 돼야 한다. 그들 스스로 다짐한 대로 지방자치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향식 공천이든, 무공천이든 실천이 관건이다.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폐단을 답습한다면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스스로가 지게 될 것이다.

2014-0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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