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이어 회수대책 내놔야

[사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이어 회수대책 내놔야

입력 2013-12-17 00:00
수정 2013-12-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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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어제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1만 4500명이 공개 기준인 3000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했고 체납액은 2조 1000억원에 이른다. 금액은 지난해보다 26%나 급증했다.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도와 폐업 증가가 주요 원인이지만 주목되는 것은 상습 고액 체납자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공개한 체납자의 94%가 올해도 체납액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버틸 때까지 버티자는 체납자가 이토록 많다니 꼬박꼬박 ‘유리알 세금’을 내는 직장인들로선 어깨의 힘이 쭉 빠질 만하다.

문제는 이들 체납자 명단에 대기업 회장은 물론 전직 고위공무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와 대기업주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4억 300만원)과 제이유개발(1113억 3200만원) 등이 각각 불명예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일부는 재산을 숨긴 채 독촉을 해도, 집안을 수색해도 발뺌만 했다고 한다. 37억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틴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의 사례는 이를 잘 대변한다. 그는 지난 9월 주택 압수수색에 나선 서울시의 징수팀에 “없어 못 갚는 거지. 있으면 뒤져서 가져가라”고 했지만 1억 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고급시계, 현금 뭉치가 나왔다. 하지만 빌라 등 재산 대부분이 종교재단 이사장인 그의 부인 명의로 돼 있어 추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물러섰다. 이처럼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교묘하게 재산을 숨기는 사례는 적지 않다고 짐작된다.

최근 들어 체납재산을 찾으려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출국금지 등 특별관리에도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5월 명단공개 사실을 사전 통지한 결과 33명이 세금(17억 8900만원)을 냈다고 한다. 체납자가 재산을 숨기고 여유롭게 산다면 세금을 내는 국민의 박탈감은 커진다. 이는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다. 세금을 안 내는 이들이 경제·사회생활에서 불편을 겪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서울시가 명단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고, 체납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국회에 건의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런 대책이 많이 나와야 숨은 돈을 찾아 거둬들일 수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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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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