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구청 엇박자 행정 없애야 한다

[사설] 서울시·구청 엇박자 행정 없애야 한다

입력 2013-07-29 00:00
수정 201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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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사업에 협조한 결과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거액의 세금고지서가 날아왔다. 황당한 시민은 기초단체에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규정에 따른 과세일 뿐이라는 대답을 들었고, 광역단체는 대책을 세워 주지 않았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사이 힘겨루기의 피해자인 시민은 법에 호소했지만, 결국 수억원의 세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 됐다. 그런 피해를 본 시민이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를 믿을 수 있을까. 행정기관들도 앞으로는 정책에 협조해 달라는 말을 더 이상 꺼내지 못할 것이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대학의 담장을 허물어 녹지를 만들고 주민과 공유하는 휴식 공간을 조성한다며 ‘대학 담장 개선 녹화사업’을 펼쳤다. 서강대는 보안이 취약해지는 만큼 크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적극 참여했다. 서울시의 재정 지원으로 사업이 시작됐고 2006년 준공식도 열렸다. 그런데 마포구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국·공유지를 침범했다며 서강대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법원은 자연스럽게 대학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소송 기간이 지난 세금은 물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계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3단계로 돼 있다.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 주민의 편익 차원에서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동안에도 적지 않았다. 여야의 개편안은 내용에서 적지않은 차이를 보이지만, 2단계로 줄이는 것에서는 일치한다. 반면 자치단체들은 급격한 변화보다 기존 체제의 유지를 선호한다. 이번 사안과 같은 서울시와 구청의 불필요한 긴장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지방행정체계 축소를 위한 당위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기존 체제 유지에 방점이 찍힌 쪽으로 작용할지 자치단체들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기관이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사자인 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시와 구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때로는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본령이다. 시와 구가 충분히 상의한다면 어려운 일도 의외로 간단히 풀릴 수 있다. 서울시와 마포구는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 서강대에 부과된 세금 문제를 해소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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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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