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무상보육 좌초 막을 대안 내놔야

[사설] 국회 무상보육 좌초 막을 대안 내놔야

입력 2013-06-05 00:00
수정 2013-06-0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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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무상보육사업 중단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어제 “정부가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을 이달 말까지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집단 행동 등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무상보육 중단사태는 사회적 대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큰 만큼 마땅한 해결책을 조속히 제시해 매듭지어야 한다.

구청장협의회는 “구청의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 양육수당은 이달부터, 보육수당은 9월부터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한 지원금 1355억원과 부족분 2698억원을 즉각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재정 여건이 빈사상태에 이르러 일부에서 제기한 지방비 추가 분담금에 대한 추경 편성은 엄두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국고보조율 서울 20%→40%, 지방 50%→70%)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들은 서울시 구청은 소득상위 30% 가정이 다른 지자체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아 전면 무상보육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무상보육 예산분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은 이미 예견됐었다. 전면 무상보육 시행은 여야의 대선공약이었지만 지자체들은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재원을 부담시켰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여기에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공히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급감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져 예산 짜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속내가 자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기획재정부의 난색으로 7개월째 계류되면서 사태를 더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하지만 발등의 불이 된 무상보육 사태를 놓고 네 탓 내 탓만 할 상황은 아니다. 이번 사태는 정치권이 보편적 복지 드라이브를 걸 때부터 예견됐는데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불씨를 키웠다. 지자체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은 마땅히 확대돼야 할 것이다. 재정부로서는 더 굵직한 복지예산을 챙겨야 하는 애로가 있지만 무상보육은 엄연히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고, 사업은 이미 시행 중이다. 정치권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예산의 지원 확대란 원칙하에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합의 통과에 힘을 쏟아야 한다. 무상보육은 국가사업이고, 사업의 파탄은 곧 혼란을 자초하기 때문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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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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