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세출 구조조정 속도내야 한다

[사설] 지자체 세출 구조조정 속도내야 한다

입력 2013-05-27 00:00
수정 2013-05-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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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대책 등을 담은 ‘공약가계부’가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82조원의 구체적인 세출 구조조정 내용이 공개되면 지자체에 미칠 파장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엔 민감한 사안인 국고보조사업의 축소 규모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분담 비율 때문이다.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경기 침체 여파로 세입 여건은 악화되는 반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지자체도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주 회장단 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과중한 지방재정 부담을 지자체만으로 감내하기 힘들다”면서 “내년부터 보육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율을 20% 포인트 인상하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서울 20%, 지방 50%’에서 ‘서울 40%, 지방 70%’로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상보육 파동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은 국회가 지난해 말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을 결정한 것이 시발점이다. 다음 달 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지자체들은 늘어난 보육예산 부담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국고보조사업을 밀어붙인 데 대한 반감도 작용할 것이다. 정부 지원을 더 얻어내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지자체의 재정 형편이 근본 원인일 것이다. 전국 244개 지자체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평균 51.4%로 역대 최저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질수록 국가보조금 등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진다. 국고보조사업은 985개, 정부 지출은 55조원에 이른다.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중복 지원 등 비효율적인 운용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가 135조원의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출을 대폭 줄이는 만큼 지자체 지원 확대는 쉽지 않다. 지자체 또한 부채가 지방공기업까지 합하면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력이 없다. 결국 지자체들도 경상경비와 축제성 경비 등 세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야 지방소비세 인상 등 세수 확대 방안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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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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