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동·김천의료원에 공공병원 살릴 길 있다

[사설] 안동·김천의료원에 공공병원 살릴 길 있다

입력 2013-04-11 00:00
수정 2013-04-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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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사태가 40일이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로 촉발된 지방의료원 문제는 정치권까지 가세하는 등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진주의료원은 매년 40억원 이상의 적자로 부채가 300억원에 이르는 ‘한계 병원’이다. 도의 살림으로는 더 이상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사정이 그렇기에 경남도는 36차례, 도의회는 11차례나 구조조정을 요구했지만 노동조합이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강성·귀족노조라는 얘기다. 노조는 물론 펄쩍 뛴다. 2008년 이후 임금이 동결되고 6개월간 체불되기도 했는데 무슨 귀족이냐는 것이다. 그런 식의 소모적인 진실 공방으론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차라리 보건복지부가 긴급 경영진단 형식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와 닿는다. 진주의료원 노조가 “노조가 선정하는 컨설팅업체에 맡겨 경영진단을 해보자”는 도의 제의조차 외면한 게 사실이라면 오늘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조가 뒤늦게나마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제스처를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공공의료는 멀지만 가야 할 길이다. 정부가 최근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전국 39개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이 적자를 무릅쓰고서라도 취약층 의료서비스에 나서는 것은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라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임금 동결과 공격적 투자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환자를 불러모은 경북 안동의료원이나 24년 만성적자 병원을 반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킨 김천의료원의 ‘위기경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곳에 노조의 그림자는 없다. 희생과 내핍만이 두드러질 뿐이다. 공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은 비결을 모르지 않는다면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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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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