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원 청렴조례 제정 회피할 명분 없어

[사설] 지방의원 청렴조례 제정 회피할 명분 없어

입력 2012-06-18 00:00
수정 201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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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원 행동 강령을 뒷받침할 조례 제정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해 2월 시행된 지방의원 행동 강령은 인사청탁이나 이권개입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성희롱 금지 등 15개 금지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우리 지방의회의 후진성과 이탈을 확인시키는 것 같아 안따깝기 짝이 없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시도 때도 없이 터져 나오는 비리와 자질 논란 등으로 국민의 눈에는 복마전처럼 비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누가 시키기 전에 지방의회 스스로가 행동 강령을 만들고 품위를 지키겠다고 나서야 한다.

현재 지방의원 행동 강령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다. 행동 강령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돼 가지만 이를 조례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50여곳 중 11곳에 불과하다. 더구나 광역시·도의회 의장들이 이처럼 공동으로 저항하고 있으니 조례로 제정하겠다고 선뜻 나설 지방의회는 거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행동 강령을 제정해 지방의원들을 규제하려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복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지방의원의 청렴도가 높다고 보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보나. 국민의 90% 이상이 지방의원 행동 강령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깨달아야 한다.

지방의원 행동 강령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행위 기준이다. 지방의원 행동 강령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주민의 요구이자 주민에 대한 당연한 책무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마당에 청렴조례 제정을 회피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과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동성중학교 이전에 따른 종로구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선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약 2.4%, 329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의 특수학급 확충 속도만으로는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약 1억 8000만원 규모의 지원금만으로는 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급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페널티가 학교에 큰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어, 현행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 교육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 중이며 특수학급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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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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