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원 청렴조례 제정 회피할 명분 없어

[사설] 지방의원 청렴조례 제정 회피할 명분 없어

입력 2012-06-18 00:00
수정 201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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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원 행동 강령을 뒷받침할 조례 제정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해 2월 시행된 지방의원 행동 강령은 인사청탁이나 이권개입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성희롱 금지 등 15개 금지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우리 지방의회의 후진성과 이탈을 확인시키는 것 같아 안따깝기 짝이 없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시도 때도 없이 터져 나오는 비리와 자질 논란 등으로 국민의 눈에는 복마전처럼 비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누가 시키기 전에 지방의회 스스로가 행동 강령을 만들고 품위를 지키겠다고 나서야 한다.

현재 지방의원 행동 강령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다. 행동 강령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돼 가지만 이를 조례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50여곳 중 11곳에 불과하다. 더구나 광역시·도의회 의장들이 이처럼 공동으로 저항하고 있으니 조례로 제정하겠다고 선뜻 나설 지방의회는 거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행동 강령을 제정해 지방의원들을 규제하려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복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지방의원의 청렴도가 높다고 보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보나. 국민의 90% 이상이 지방의원 행동 강령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깨달아야 한다.

지방의원 행동 강령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행위 기준이다. 지방의원 행동 강령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주민의 요구이자 주민에 대한 당연한 책무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마당에 청렴조례 제정을 회피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최원선 서울시의원 “문화로 잇는 실크로드”… 2026 살람서울 페스티벌서 문화교류 확대 강조

국민의힘 비례대표 소속 최원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2026 살람서울 페스티벌’에 자리했다. 이날 축사를 통해 그는 서울시와 아시아 및 중동 지역 간의 긴밀한 문화적 교류를 독려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사)서울시관광협회와 서울시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주한 아·중동 국가 대사단과 방한 관광객, 서울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과 아시아·중동 지역 간 문화적 이해를 넓히고 관광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의 주제인 ‘실크로드’는 오랜 시간 사람과 사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며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온 교류의 길이었다”며 “서울과 아시아·중동 역시 오랜 교류의 역사를 바탕으로 오늘날 관광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를 더욱 가까이 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이러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기회가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곳 청계광장에서 펼쳐지는 ‘살람서울 페스티벌’은 새로운 실크로드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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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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