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회주의 부정하는 소수횡포 더이상 안된다

[사설] 의회주의 부정하는 소수횡포 더이상 안된다

입력 2011-11-02 00:00
수정 2011-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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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정부와의 3자 협의를 통해 가까스로 일궈낸 합의를 반나절도 안 돼 의원총회에서 뒤집었다. 그리고는 비준안 처리를 몸으로라도 막겠다며 농성, 회의진행 방해 등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과거 독재시대에는 다수당의 횡포에 맞서 야당은 몸으로나마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도 성원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소수당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국회 발목을 잡는다면 그 역시 의회주의를 외면하는 횡포다. 표결원칙이 통하는 의회 민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다.

여·야·정(與·野·政)이 그제 새벽 1시에 이끌어낸 합의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3자 합의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주당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결과였다. 민주당은 마지막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놓고도 비준 후 재논의한다는 절충안까지 확보한 만큼 비준안 처리에 협조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는 물론이고 여당대표·대선주자까지 지낸 정동영 최고위원 등은 과거 발언을 180도 바꿔가면서까지 비준 반대를 외치는 이중성을 드러냈다. 내년 총선에서는 말 바꾸기를 일삼는 정치인들부터 심판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한 데에는 의원총회에서 강경론에 막힌 탓도 있지만 민주노동당 등의 반발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명색이 수권야당을 자처하는 제1야당이라면 노동자, 농민은 물론이고 대기업, 중소기업을 포함해 전체 국익을 내다보는 처신을 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야권 통합이란 정략적 이익에 볼모로 잡혀 군소 야당에 부화뇌동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경기도지사 후보도, 서울시장 후보도 내지 못하는 불임정당의 한계가 바로 그 연장선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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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는 비준안을 내걸고 내년 총선을 치르자고 한다. 순서가 뒤바뀌었다. 일단 비준한 뒤 총선 때 누가 잘한 건지를 묻는 게 온당하다. 정 국익에 반한다면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협정을 파기하면 될 일이다.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 전원위원회 소집을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극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기 바란다. 행여 그러지 못하더라도 여야가 찬반 논리를 당당히 펴고, 표결로 결론을 내주기 기대한다.

2011-1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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