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폭염 끝난 뒤 하라

[사설]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폭염 끝난 뒤 하라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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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안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겠다고 코레일이 엊그제 밝혔다. 아직 강제퇴거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8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여름에 약 70명, 겨울에는 150명의 노숙인들이 서울역 안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밤마다 밀물처럼 밀려드는 노숙인 때문에 서울역 직원의 50%가 노숙인 관리업무에 매달린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본연의 임무인 철도이용객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노숙인을 왜 방치하느냐.”는 이용객들의 민원이 갈수록 느는 데다 승객 안전을 위해서도 노숙인 강제퇴거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코레일의 주장이다. 현행 철도안전법 48조에도 철도시설물 내에서 노숙행위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노숙인 강제퇴거 결정을 한 코레일의 처사를 인권보호를 앞세워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책 없이 노숙인을 밖으로 내쫓는 게 능사는 아닌 듯싶다. 코레일은 물론 유관기관은 시기와 방식 모두 적절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기 바란다. 겨울철 동사(凍死) 못지않게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노숙인 사망 비율도 높다는 노숙인 인권단체 관계자의 지적을 결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그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더욱 세심하고도 크게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복지국가이자 문명국의 도덕적 규준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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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40대 후반에서 50대의 비율이 감소하는 대신, 60대 이상 고령층과 20~30대 젊은층이 증가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노숙인의 70~80%는 배달, 주방, 건설일용직 등 3D 업종 경력자와 식당, 세탁소 등을 운영하다가 망한 사람들이라 한다. 열명 가운데 일고여덟은 일을 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한 노숙인 상담센터 관계자는 해마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80% 이상이 거리청소 등 자신에게 맞는 근로 욕구를 보인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노숙인특별자활근로를 확대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은 환영할 만하다. 일절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겠다는 발상도 신선하고 기대를 갖게 한다.

2011-07-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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