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와중에 의원징계 철회 야합한 여야

[사설] 이 와중에 의원징계 철회 야합한 여야

입력 2011-07-02 00:00
수정 2011-07-0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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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이중성을 또 드러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징계안을 슬그머니 백지화했다. 예산안 폭력사태에 연루된 한나라당 이은재·김성회,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물론 ‘자연산’ 발언으로 여성을 폄하한 안상수 의원 등 8명에 대한 징계안이 무더기 철회됐다. 안팎으로는 온통 이해 충돌을 빚으며 쌈박질을 해대면서 정작 자신들을 보호하는 본능에는 한통속임을 드러냈다. 이는 의회주의를 존중하는 대화와 타협도 아니며 후진적인 정치 야합이자 뒷거래일 뿐이다.

온 나라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진 형국이다. 국회는 그 한복판에 서 있다. 검찰과는 날을 세우고, 재계와는 대립하고, 정부와는 포퓰리즘 논란을 벌이고 있다. 그 갈등은 여야 간은 물론 여야 내부 간에도 뒤엉키면서 더 꼬여만 가는 양상이다. 이런 판국에 의원 징계안 무산에는 여야가 잇속을 같이했다. 미국과 너무도 대비된다. 미국 연방의원들은 올 들어 세비를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법안을 18건이나 제출했다.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려는 미국 의회가 부러울 뿐이다. 우리 국회는 어떤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무위도식 위원회가 허다해도 또 늘리고, 시한을 연장하기 일쑤다. 물론 예산안 강행처리와 관련해서 박희태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부의장,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등에 대한 징계안 무산을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징계를 요구한 민주당이 철회할 게 아니다. 윤리특위가 심의해서 결론내려야 했다. 징계안 철회는 전임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 그들이 개입한 것 자체가 월권이다. 윤리특위에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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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징계안을 철회하기 직전에도 국회 불법 사태는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을,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법제사법위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국회선진화법이 모처럼 여야 합의로 마련됐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물리력 동원이나 불법 폭력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자동 상정되더라도 ‘물 특위’ ‘여야 야합특위’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징계안 철회 금지는 물론 심의 의무화, 처벌 강화 등의 장치가 보강돼야 한다.

2011-07-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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