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와중에 의원징계 철회 야합한 여야

[사설] 이 와중에 의원징계 철회 야합한 여야

입력 2011-07-02 00:00
수정 2011-07-0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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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이중성을 또 드러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징계안을 슬그머니 백지화했다. 예산안 폭력사태에 연루된 한나라당 이은재·김성회,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물론 ‘자연산’ 발언으로 여성을 폄하한 안상수 의원 등 8명에 대한 징계안이 무더기 철회됐다. 안팎으로는 온통 이해 충돌을 빚으며 쌈박질을 해대면서 정작 자신들을 보호하는 본능에는 한통속임을 드러냈다. 이는 의회주의를 존중하는 대화와 타협도 아니며 후진적인 정치 야합이자 뒷거래일 뿐이다.

온 나라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진 형국이다. 국회는 그 한복판에 서 있다. 검찰과는 날을 세우고, 재계와는 대립하고, 정부와는 포퓰리즘 논란을 벌이고 있다. 그 갈등은 여야 간은 물론 여야 내부 간에도 뒤엉키면서 더 꼬여만 가는 양상이다. 이런 판국에 의원 징계안 무산에는 여야가 잇속을 같이했다. 미국과 너무도 대비된다. 미국 연방의원들은 올 들어 세비를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법안을 18건이나 제출했다.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려는 미국 의회가 부러울 뿐이다. 우리 국회는 어떤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무위도식 위원회가 허다해도 또 늘리고, 시한을 연장하기 일쑤다. 물론 예산안 강행처리와 관련해서 박희태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부의장,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등에 대한 징계안 무산을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징계를 요구한 민주당이 철회할 게 아니다. 윤리특위가 심의해서 결론내려야 했다. 징계안 철회는 전임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 그들이 개입한 것 자체가 월권이다. 윤리특위에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엄마’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제16회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조례 수상이라는 성과로, 시민의 일상에 변화를 만들어 온 박 의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다. 이번 수상은 박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민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모범적인 조례로 인정받으며 이뤄졌다. 해당 조례는 반려동물 입양 전 의무교육 수료 시 내장형 동물등록 수수료 전액 면제를 도입해 반려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 동물보호의 날’ 제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 동물보호의 날’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정착하며 올해 2회차를 맞았다. 조례 시행 이후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계기로 대규모 시민 참여 행사가 이어지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동물복지 문화가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동물보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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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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