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와중에 의원징계 철회 야합한 여야

[사설] 이 와중에 의원징계 철회 야합한 여야

입력 2011-07-02 00:00
수정 2011-07-02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의원들이 이중성을 또 드러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징계안을 슬그머니 백지화했다. 예산안 폭력사태에 연루된 한나라당 이은재·김성회,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물론 ‘자연산’ 발언으로 여성을 폄하한 안상수 의원 등 8명에 대한 징계안이 무더기 철회됐다. 안팎으로는 온통 이해 충돌을 빚으며 쌈박질을 해대면서 정작 자신들을 보호하는 본능에는 한통속임을 드러냈다. 이는 의회주의를 존중하는 대화와 타협도 아니며 후진적인 정치 야합이자 뒷거래일 뿐이다.

온 나라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진 형국이다. 국회는 그 한복판에 서 있다. 검찰과는 날을 세우고, 재계와는 대립하고, 정부와는 포퓰리즘 논란을 벌이고 있다. 그 갈등은 여야 간은 물론 여야 내부 간에도 뒤엉키면서 더 꼬여만 가는 양상이다. 이런 판국에 의원 징계안 무산에는 여야가 잇속을 같이했다. 미국과 너무도 대비된다. 미국 연방의원들은 올 들어 세비를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법안을 18건이나 제출했다.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려는 미국 의회가 부러울 뿐이다. 우리 국회는 어떤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무위도식 위원회가 허다해도 또 늘리고, 시한을 연장하기 일쑤다. 물론 예산안 강행처리와 관련해서 박희태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부의장,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등에 대한 징계안 무산을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징계를 요구한 민주당이 철회할 게 아니다. 윤리특위가 심의해서 결론내려야 했다. 징계안 철회는 전임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 그들이 개입한 것 자체가 월권이다. 윤리특위에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양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연수 운영을 질타하며,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 이슈와 관련해 교권 보호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학교가 직면한 현실적 고충을 면밀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추진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장”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교사 보호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단순한 지침 전달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오랜 경력과 다양한 대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개편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여야가 징계안을 철회하기 직전에도 국회 불법 사태는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을,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법제사법위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국회선진화법이 모처럼 여야 합의로 마련됐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물리력 동원이나 불법 폭력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자동 상정되더라도 ‘물 특위’ ‘여야 야합특위’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징계안 철회 금지는 물론 심의 의무화, 처벌 강화 등의 장치가 보강돼야 한다.

2011-07-0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