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쏟아지는 ‘민간인 사찰’ 증거 또 외면하나

[사설] 쏟아지는 ‘민간인 사찰’ 증거 또 외면하나

입력 2010-11-24 00:00
수정 2010-11-2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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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열린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1심 재판에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포켓수첩’의 메모 내용이 어제 서울신문을 통해 공개돼 일파만파다. 메모를 작성한 사람은 이 사건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지원관실 점검1팀의 원충연 전 사무관이다. 메모에는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노조 간부, 방송사, 정보기관 관계자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정황이 빼곡히 적혀 있다. 행정부와 지자체 등의 공직기강을 살펴야 할 지원관실이 정치권과 노동·언론계까지 정보수집 대상으로 삼았다는 명백한 물증인 셈이다. 메모에는 ‘방해세력 제거’라는 내용과 함께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의 실명도 올라 있어 지원관실이 단순히 공직기강 차원에서 움직인 게 아님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검찰은 해명을 통해 메모 가운데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 때 수첩의 존재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보 준칙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물론 검찰의 말대로 단순한 정보수집이나 동향파악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데는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발생 당시부터 사회·정치적 파장이 크게 우려될 만큼 국민적 관심사였다. 이로 인해 야당은 국정감사와 특검을 거론하는 등 정국이 조용할 날이 없다. 보도된 내용만 봐도 불법사찰 정황을 보여주는 단서는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철저하게 파헤치지 않아 ‘살아 있는 권력 눈치보기’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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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관실이 독자적으로 사찰을 벌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수첩 메모의 여러 군데서 포착되고 있다. 게다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쪽에 보고했다고 진술하고, 청와대가 제공한 대포폰이 동원됐음에도 검찰이 ‘윗선’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이 수첩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손을 털어서는 안 된다. 재수사를 통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지원관실을 불법사찰에 동원했느냐.’를 꼭 밝혀내야 한다. 검찰이 재수사를 끝까지 거부하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

2010-1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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