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검찰’ 논란 공정수사만이 해법이다

[사설] ‘정치검찰’ 논란 공정수사만이 해법이다

입력 2010-11-09 00:00
수정 2010-11-0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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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야 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정국이 시끄럽다. 검찰은 매서운 사정 칼날을 들이대고, 야 5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로 맞서면서 전면전 양상이다.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지만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사태의 발단이 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면 된다. 그러자면 검찰이 당당해져야 한다. 그 길은 모든 수사에 하나된 잣대를 적용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뿐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당위론과 방법론을 구분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당위론 측면에서 볼 때 검찰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일부 의원들에게서 대가성을 포착했다고 한다. 검찰이 조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다. 다만 의원들이 입법 로비의 대가인줄 알고 받았는지, 아니면 몰랐는지를 놓고 옥석을 가려야 할 것이다. 뇌물죄를 적용할 부분이 있다면 검찰이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만일 서울 북부지검이 청와대나 검찰 지도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권장하고 칭찬해줄 일이다. 불법 행위가 있다면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여든, 야든 행여 소속 의원의 구린 구석까지 비호하려고 했다가는 국민들의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청와대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많다고 한다. 이를 방법론까지 동조한 것으로 보면 곤란하다. 검찰은 민간인 사찰, 청와대 대포폰 논란, 대통령 측근 천신일씨 의혹 등에 대해 엄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자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랜저 검사·성접대 검사 수사는 어떠했나. 살아 있는 권력에 미온적인 수사로 일관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지 않았는지 검찰 스스로 곱씹어봐야 한다. 이런 마당에 정치인에겐 철퇴 수사로 나서니 야당의 반발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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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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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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