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검찰’ 논란 공정수사만이 해법이다

[사설] ‘정치검찰’ 논란 공정수사만이 해법이다

입력 2010-11-09 00:00
수정 2010-11-0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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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야 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정국이 시끄럽다. 검찰은 매서운 사정 칼날을 들이대고, 야 5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로 맞서면서 전면전 양상이다.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지만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사태의 발단이 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면 된다. 그러자면 검찰이 당당해져야 한다. 그 길은 모든 수사에 하나된 잣대를 적용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뿐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당위론과 방법론을 구분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당위론 측면에서 볼 때 검찰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일부 의원들에게서 대가성을 포착했다고 한다. 검찰이 조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다. 다만 의원들이 입법 로비의 대가인줄 알고 받았는지, 아니면 몰랐는지를 놓고 옥석을 가려야 할 것이다. 뇌물죄를 적용할 부분이 있다면 검찰이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만일 서울 북부지검이 청와대나 검찰 지도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권장하고 칭찬해줄 일이다. 불법 행위가 있다면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여든, 야든 행여 소속 의원의 구린 구석까지 비호하려고 했다가는 국민들의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청와대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많다고 한다. 이를 방법론까지 동조한 것으로 보면 곤란하다. 검찰은 민간인 사찰, 청와대 대포폰 논란, 대통령 측근 천신일씨 의혹 등에 대해 엄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자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랜저 검사·성접대 검사 수사는 어떠했나. 살아 있는 권력에 미온적인 수사로 일관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지 않았는지 검찰 스스로 곱씹어봐야 한다. 이런 마당에 정치인에겐 철퇴 수사로 나서니 야당의 반발은 당연한 일이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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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를 첫 단추부터 다시 꿰어야 한다. 불법에는 성역이 없음을 보여주려면 천신일씨부터 소환하라. 일관된 수사 잣대는 김준규 검찰총장 등 수뇌부의 몫이다. 검찰이 자정 노력을 게을리하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검·경 기소권 분리나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으로 검찰을 개혁하는 길밖에 없다. 정치권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장기적으로 근본 방안을 모색해주길 당부한다.

2010-1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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