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검찰’ 논란 공정수사만이 해법이다

[사설] ‘정치검찰’ 논란 공정수사만이 해법이다

입력 2010-11-09 00:00
수정 2010-11-0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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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야 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정국이 시끄럽다. 검찰은 매서운 사정 칼날을 들이대고, 야 5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로 맞서면서 전면전 양상이다.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지만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사태의 발단이 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면 된다. 그러자면 검찰이 당당해져야 한다. 그 길은 모든 수사에 하나된 잣대를 적용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뿐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당위론과 방법론을 구분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당위론 측면에서 볼 때 검찰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일부 의원들에게서 대가성을 포착했다고 한다. 검찰이 조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다. 다만 의원들이 입법 로비의 대가인줄 알고 받았는지, 아니면 몰랐는지를 놓고 옥석을 가려야 할 것이다. 뇌물죄를 적용할 부분이 있다면 검찰이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만일 서울 북부지검이 청와대나 검찰 지도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권장하고 칭찬해줄 일이다. 불법 행위가 있다면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여든, 야든 행여 소속 의원의 구린 구석까지 비호하려고 했다가는 국민들의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청와대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많다고 한다. 이를 방법론까지 동조한 것으로 보면 곤란하다. 검찰은 민간인 사찰, 청와대 대포폰 논란, 대통령 측근 천신일씨 의혹 등에 대해 엄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자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랜저 검사·성접대 검사 수사는 어떠했나. 살아 있는 권력에 미온적인 수사로 일관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지 않았는지 검찰 스스로 곱씹어봐야 한다. 이런 마당에 정치인에겐 철퇴 수사로 나서니 야당의 반발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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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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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를 첫 단추부터 다시 꿰어야 한다. 불법에는 성역이 없음을 보여주려면 천신일씨부터 소환하라. 일관된 수사 잣대는 김준규 검찰총장 등 수뇌부의 몫이다. 검찰이 자정 노력을 게을리하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검·경 기소권 분리나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으로 검찰을 개혁하는 길밖에 없다. 정치권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장기적으로 근본 방안을 모색해주길 당부한다.

2010-1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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