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부 공무원에 회초리 든 임태희 장관

[사설] 노동부 공무원에 회초리 든 임태희 장관

입력 2010-04-13 00:00
수정 2010-04-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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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최근 일을 제대로 안 하거나 못하는 서기관급 중간간부 4명의 책상을 들어냈다고 한다. 감사관실 고객만족팀의 고객만족현장고용지원단으로 전보조치한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다섯 달 동안 고객만족·리더십 등을 교육받고 지역 고용지원센터 등을 돌며 민원서비스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단행한 ‘현장시정지원단’을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벤치마킹한 셈이지만, 중앙부처로는 처음 시도되는 무능 공무원 재교육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임 장관의 이번 인사조치를 놓고 노동부는 물론 다른 부처에서도 찬반 양론이 이는 모양이다. 반론 중에는 선정 기준이 무엇이냐는 항변에서부터 자칫 조직의 화합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담겨 있다. 귀담아 들을 내용이다. 그러나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를 가다듬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임 장관의 이번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일이라고 본다. 서울시의 현장시정지원단도 처음에는 내부 반발이 거셌으나, 결과적으로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바로세우는 데 큰 기여를 한 게 사실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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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무능 공무원 퇴출은 결코 지자체나 지방공무원들에게만 요구되는 일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중앙부처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간부입네 하며 제 일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 조직의 능력과 기강, 직원들의 사기는 결코 끌어올릴 수 없다. 임 장관의 일회성 충격요법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본다. 불성실·무능 공무원 퇴출 시스템을 전 부처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과장급으로 시행범위가 확대된 공무원 역량평가와 병행한다면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 경쟁력 제고에 적지 않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재교육 공무원 선정 기준과 범위, 구체적 퇴출 방안 등을 마련해 범부처 차원의 인사쇄신으로 이어나가길 바란다.

2010-04-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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