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가 맑아지면 지방자치 바로선다

[사설] 서울시가 맑아지면 지방자치 바로선다

입력 2010-02-18 00:00
수정 2010-02-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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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차원에서 본다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올해는 분명 위기의 해다. 유력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줄을 대려는 공무원들의 선거비리는 물론 자치단체장 교체기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불법·비리가 기승을 부릴 소지가 높다. 서울시가 어제 내놓은 다각도의 부패 근절책은 그런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된다. 한 번이라도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면 즉각 해임조치를 통해 공직에서 추방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25개 구청과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고 청렴도가 낮은 부서의 경우 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방안 등에서 강한 비리척결 의지가 엿보인다.

한때 비리 복마전으로 통하던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청렴도를 크게 향상시킨 사실은 주지의 일이다. 2006년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16개 시·도 중 15위에 머물렀던 청렴도 순위를 불과 2년 만에 1위로 끌어올린 데는 서울시 당국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와 효과적인 제도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숱한 인·허가권과 단속권한을 가진 공직의 속성상 비리 근절에 있어서 한 치의 방심도 허용할 수 없음은 지난해 서울시 청렴도가 9위로 추락한 데서 여실히 입증된다.

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 조례’ 본회의 통과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등 건축 가능 부지가 확대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 극복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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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넉 달 남겨놓은 민선 4기 지방자치는 기초단체장 230명 중 35명이 비리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중도하차했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다. 지난해 8월부터 100일간 이뤄진 경찰의 특별단속에서 482건, 1648명의 토착비리가 적발된 것만 봐도 공직사회 비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권익위 분석에 따르면 청렴도가 높은 지자체의 공통점은 반부패 정책을 강도 높게, 그리고 부단히 펼친다는 점이다. 임기 말이 아니라 새로 임기를 시작한다는 초심으로 반부패 정책에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서울시와 산하 구청, 나아가 전국 지자체가 올해 비리의 수렁을 비켜갈 길이다.

2010-0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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