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주·청원 통합 자율취지 끝까지 살려야

[사설] 청주·청원 통합 자율취지 끝까지 살려야

입력 2010-02-08 00:00
수정 2010-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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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보면 충청북도 청원군은 청주시를 도넛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다. 청주시가 핵을 이루고 청원군이 감싸고 있다. 청원군청 등 청원군 행정관청 대부분이 청주에 있고, 청원지역 학생들이 청주시내 학교로 통학한다. 역사적으로 뿌리가 같고 생활권도 겹쳐 시·군 통합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이다. 두 시·군이 합쳐지면 충북인구의 절반을 넘는 인구 80만명의 거대도시가 탄생해 대전과 천안을 잇는 중부권 중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자율통합을 이끌어낸 마산·창원·진해와 성남·광주·하남에 이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작업이 고비를 맞고 있다. 자율통합에 반대하는 청원군의회의 주민투표실시 요구 때문이다. 정부는 그제 9개 부처 장관과 정우택 충북지사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통합시 4개 행정구청을 청원지역에 설치하고, 앞으로 10년간 2523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이 주민설득에 나섰다. 정부차원의 이행보증도 포함된 파격적 내용을 내세웠다. 그래도 청원군의회는 못 믿겠다며 요지부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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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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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합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서라도 강행할 태세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두 지역은 1994년과 2005년에도 통합을 추진했지만, 청원군의 반대로 무산된 과거를 안고 있다. 흡수통합과 약속 불이행에 대한 청원군민의 불안감 때문이다. 2005년은 당시 청주시장이 통합시장직 불출마를 선언, 주민투표에까지 이르렀지만 청원군민 53%가 반대했다. 지금은 여론조사결과 청원군민의 70%가 찬성한다. 그렇다면 주민투표에 부치는 게 정공법이다.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청원지역 선출직 공직자들과 일부 유지들의 소탐대실이 문제지만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역시 부작용이 우려된다. 자율통합이라는 큰 원칙을 잃으면 통합의 추동력과 시너지도 줄기 때문이다.

2010-0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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