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주·청원 통합 자율취지 끝까지 살려야

[사설] 청주·청원 통합 자율취지 끝까지 살려야

입력 2010-02-08 00:00
수정 2010-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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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보면 충청북도 청원군은 청주시를 도넛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다. 청주시가 핵을 이루고 청원군이 감싸고 있다. 청원군청 등 청원군 행정관청 대부분이 청주에 있고, 청원지역 학생들이 청주시내 학교로 통학한다. 역사적으로 뿌리가 같고 생활권도 겹쳐 시·군 통합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이다. 두 시·군이 합쳐지면 충북인구의 절반을 넘는 인구 80만명의 거대도시가 탄생해 대전과 천안을 잇는 중부권 중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자율통합을 이끌어낸 마산·창원·진해와 성남·광주·하남에 이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작업이 고비를 맞고 있다. 자율통합에 반대하는 청원군의회의 주민투표실시 요구 때문이다. 정부는 그제 9개 부처 장관과 정우택 충북지사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통합시 4개 행정구청을 청원지역에 설치하고, 앞으로 10년간 2523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이 주민설득에 나섰다. 정부차원의 이행보증도 포함된 파격적 내용을 내세웠다. 그래도 청원군의회는 못 믿겠다며 요지부동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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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합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서라도 강행할 태세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두 지역은 1994년과 2005년에도 통합을 추진했지만, 청원군의 반대로 무산된 과거를 안고 있다. 흡수통합과 약속 불이행에 대한 청원군민의 불안감 때문이다. 2005년은 당시 청주시장이 통합시장직 불출마를 선언, 주민투표에까지 이르렀지만 청원군민 53%가 반대했다. 지금은 여론조사결과 청원군민의 70%가 찬성한다. 그렇다면 주민투표에 부치는 게 정공법이다.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청원지역 선출직 공직자들과 일부 유지들의 소탐대실이 문제지만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역시 부작용이 우려된다. 자율통합이라는 큰 원칙을 잃으면 통합의 추동력과 시너지도 줄기 때문이다.

2010-0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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