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될 상생기금

[사설]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될 상생기금

입력 2010-02-03 00:00
수정 201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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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 3곳이 기금을 출연해 낙후한 비수도권 지자체를 돕는다고 한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지자체들은 올해 신설된 지방소비세 수입 가운데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내놓는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해마다 3000억원씩 2019년까지 3조원을 조성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방재정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넉넉한 지원 규모는 아니지만 알뜰하게 집행해서 지역 불균형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지방재정은 광역이나 기초단체를 막론하고 매우 궁핍하다. 지난해부터 지방교부금으로 쓰이던 종합부동산세의 감소로 더 어려워졌다. 16개 광역 시·도는 지난해 말 현재 누적 부채가 19조원을 넘었다. 230개 기초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 재정자립도의 편차도 심각하다. 가장 높은 서울 중구가 86%인데 반해 전남 완도군은 7% 수준이다. 지방재정의 큰 격차는 낙후지역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이 될 뿐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최대 걸림돌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정이 비교적 나은 수도권 지자체가 상생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양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나눔의 정신일 것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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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자체들도 실은 살림살이가 빠듯하다. 서울시는 부채가 1조 5000억원, 인천은 2조 3000억원, 경기도는 3조 2000억원이다. 돈이 넘쳐서 기금을 내는 게 아니다. 그런 만큼 수혜 지자체들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공공성 사업에 이 돈을 요긴하게 써야 할 것이다. 광역단체들은 4월쯤 ‘상생기금조합’을 설립한다. 조합규약에 부패·비리 및 예산낭비 지자체에는 기금지원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꼭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이루어진다.

2010-0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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