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될 상생기금

[사설]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될 상생기금

입력 2010-02-03 00:00
수정 201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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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 3곳이 기금을 출연해 낙후한 비수도권 지자체를 돕는다고 한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지자체들은 올해 신설된 지방소비세 수입 가운데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내놓는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해마다 3000억원씩 2019년까지 3조원을 조성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방재정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넉넉한 지원 규모는 아니지만 알뜰하게 집행해서 지역 불균형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지방재정은 광역이나 기초단체를 막론하고 매우 궁핍하다. 지난해부터 지방교부금으로 쓰이던 종합부동산세의 감소로 더 어려워졌다. 16개 광역 시·도는 지난해 말 현재 누적 부채가 19조원을 넘었다. 230개 기초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 재정자립도의 편차도 심각하다. 가장 높은 서울 중구가 86%인데 반해 전남 완도군은 7% 수준이다. 지방재정의 큰 격차는 낙후지역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이 될 뿐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최대 걸림돌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정이 비교적 나은 수도권 지자체가 상생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양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나눔의 정신일 것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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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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