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 외교관 범법 책임 따끔하게 물어야

[사설] 주한 외교관 범법 책임 따끔하게 물어야

입력 2009-12-21 12:00
수정 2009-12-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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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교관의 범법행위에 대해 해당국에 통보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환요구·추방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대검찰청의 형사면책특권자 사건처리 지침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른 면책특권 적용만 있을 뿐 최소한의 통보 절차 규정조차 없어 주한 외교관의 반복되는 범법 행위에 속수무책이었다.

음주운전은 주한 외교관의 고질적인 범법행위로 꼽혀왔다. 2006년 12월 서울 이화여대 후문 앞에서 주한 중국 외교관 차량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하며 8시간 넘게 경찰관과 대치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를 계기로 경찰과 외교통상부는 주한 외교관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결과가 단속 기준 이상으로 나오면 외교부에 통보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를 만들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한 상태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주한 외교관의 음주 및 교통사고는 9건이었으나 외교부가 음주운전 금지 및 교통법규 준수에 대해 공한을 발송한 것은 한 차례에 불과했다. 불법 주정차, 교통법규 위반 등 탈법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앞으로는 대검이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처분결과를 외교부에 통보하면 외교부는 이 사실을 해당국 주재 한국 공관을 통해 외교 당국에 알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후 결과를 대검에 회신해야 한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 것은 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2009-1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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