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공원개발 예정지역에서 당국이 강제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 60대 세입자가 또 고귀한 생명을 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에 세들어 살던 김모(66)씨가 닷새 전 철거용역업체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뒤 분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지난 1월 용산사태 이후, 철거 갈등으로 생명을 잃는 사건이 재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겨울철에 철거를 강행한 서울시 측이나 자살로 항의한 세입자 모두 이성적 태도를 지키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먼저 서울시 측은 공원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무리수를 둔 게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일의 발단은 임대주택 입주권을 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행법상 철거 세입자에게는 입주권과 이전비를 모두 주게 돼 있다. 법원도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세입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상급심을 지켜보지 않고 강제퇴거에 나선 것은 경솔했다. 물론 철거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지면 하루하루 재정 투입이 불어난다. 그렇더라도 공원 조성이 시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은가. 더구나 이 추운 겨울에 아파트의 윗집 옆집을 헐어내며 세입자의 퇴거를 압박한 데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용산 사태 이후 각종 개발시 세입자에 대한의 법적 보호를 약속했다. 국회는 관련법을 싸고 1년 내내 공청회로 시간 끌고 정쟁으로 공전해 입법이 지지부진했다. 그런 점에서 김씨의 죽음에 대해 서울시 등 정부는 물론 국회도 책임이 크다.
2009-1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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