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업체 입찰 제한법 실행이 중요하다

[사설] 비리업체 입찰 제한법 실행이 중요하다

입력 2009-11-20 12:00
수정 2009-11-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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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계약법을 고쳐 비리업체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업체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의 발주에 응찰하면서 한번이라도 금품·향응 제공 등 비리를 저지르면 향후 상당기간 일체의 공공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크고 작은 공사 때마다 건설현장의 비리는 끊이지 않았다. 재발방지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권익위의 강력한 근절책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현행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도 잘 지키고 제대로 적용했으면 별 탈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리업체에 법은 있으나 마나였고 재판과정에서 경제의 악영향 등을 구실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기 일쑤였다. 당연히 제재 효과는 떨어지고 입찰비리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법이 바뀐다고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과열 입찰경쟁이나 공직 비리가 업체의 탈선을 부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권익위는 의욕이 너무 앞서 현실에 맞지 않는 수준으로 법만 강화시켜서는 안 된다. 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그냥 놔두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법을 고치고 허점을 보완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하되, 법의 준수 및 엄정 집행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살피길 바란다.

2009-1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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