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 대장성 법령, 독도 논란 마침표 돼야

[사설] 일 대장성 법령, 독도 논란 마침표 돼야

입력 2009-11-17 12:00
수정 2009-11-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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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점을 일본 스스로 인정한 광복 직후의 법령이 발견됐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일본서 입수, 그제 공개한 1946년 8월15일 일본대장성(大藏省) 고시 654호이다. 1951년의 일본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도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독도를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대장성 고시 654호는 광복 후 처음으로 독도를 일본영토서 뺀 법령이기에 한층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일본이 ‘독도를 일본영토서 제외하라.’는 연합국최고사령부 방침을 받아들인 것인 만큼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결정적인 사료로 관심받아 충분할 것이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때 복속된 이래 고려·조선조를 거쳐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해온 고유영토이다. 각종 문헌과 사료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입증하지만 일본은 자국령 주장을 관철시키려 애를 쓰고 있다. 1905년 시마네(島根)현이 강제로 독도를 일본영토 아래 둔 이래 자국령을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몰고 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총력을 쏟는 것도 결국 역사 증거와 현실 논리의 빈곤을 자인하는 셈이다.

1946년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키고 독도 12해리 이내에 일본어선의 접근을 막은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1033호는 여전히 효력을 갖는다. 대장성 고시 654호는 일본이 그 결정을 인정하고 실행한 결정적 증거로, 그냥 발견에 머물 수 없는 중요한 단초라 할 수 있다.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은 과거사 직시와 청산을 줄곧 내세우지만 독도 부분에선 좀처럼 물러서지 않을 태세이다. 진실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서려는 우리부터의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대장성 고시를 발판 삼아 학계·정부는 독도 논란을 마무리짓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9-1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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