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0만원 당선무효형 기준 상향 안된다

[사설] 100만원 당선무효형 기준 상향 안된다

입력 2009-11-16 12:00
수정 2009-11-16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권에서 벌금 100만원의 당선무효형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천차만별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단순히 ‘100만원’의 기준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현재 한나라당이 야당의 공감대를 얻어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도록 공직자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치권의 주장과 국민 여론은 차이가 있다.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1994년 제정됐다. 당시 정치문화 선진화 구현은 국민들의 염원이자 한국 정치의 당면현안이었다. 선진 정치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후진 행태가 바로 정치부패와 돈선거였다. 돈을 뿌려 국회의원 등 공직에 당선되면 현직의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돈을 받고 이권에 개입하는, 정경유착의 악순환은 우리 정치의 고질병이자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었다. 이런 인식 아래 당선 무효형 ‘100만원’은 한국정치 문화를 바꾸는 데 적잖이 기여했다. 현실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의 정치권은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은 상황이다. 부정선거에 대한 엄중한 규정과 단호함이 아직도 필요하다는 의미도 된다. 우리의 공직선거법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보다 느슨하다는 지적도 많은데 100만원 벌금형이 가혹하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옳지 않다.

그러나 유권자가 기부금품을 받았을 경우 그 액수의 50배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 50배를 일괄부과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중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2009-11-1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