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 가입한 중앙부처 노조지부들이 오늘부터 상급단체 탈퇴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통합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 산하 환경부 지부(노조원 1050명)는 오늘부터 이틀간, 농림수산식품부 지부(조합원 2100명)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200명) 노조는 11∼12일, 통계청(1600명)은 14일부터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들 4개 기관의 조합원은 총 6000여명에 달해 민노총 탈퇴안이 가결되면 전체 중앙행정 노조원 7200명 가운데 83%가 민주노총을 이탈하게 된다. 앞서 민노총에 가입한 중앙선관위노조(조합원 1800여명)는 사실상 자진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원들이 개별적으로 노조에서 탈퇴해 현재 10여명만 노조원으로 남아 있다. 공정한 선거관리업무가 존재 이유인 선관위 공무원들이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처사였다.
헌법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문화해 놓고 있다. 공무원 노조법도 복무상 의무규정 준수와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세력의 정치화’라는 뚜렷한 정치 목표를 갖고 있다. 여기에 가입한 공무원 노조원들이 과연 불편부당하게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본분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하려면 먼저 공직을 떠나야 할 것이다. 환경부·농림식품부 등은 물론 모든 부처의 공무원들은 국민 앞에 공무원으로서 정치중립 의무를 존중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야 한다.
2009-1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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