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많다.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은 성토장이 되다시피 했다. 죄형법정주의에다 판결에 재량권을 가진 판사들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닐 것이다. 판사들은 모든 피고인에 대해 신중한 판결을 내리려 애쓰겠지만, 재량권도 상식을 벗어나면 남용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조두순 사건’ 판결은 국민감정에 불을 질렀다. 피해 어린이는 신체 일부가 80% 이상 영구 소실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다. 그런데도 담당판사는 조씨가 만취상태로 범행했다며 감경사유(심신미약)를 적용했다. 조씨가 만취상태였다고는 하나, 저항력 없는 여아를 범죄 표적으로 삼고, 으슥한 곳으로 유인했다. 다분히 계획적이다. 술을 마셨다고 무조건 감형을 적용했다면 분명 신중하지 못한 판결이다. 그런데도 국감장에 불려나온 관할 법원장은 “충분한 자료에 근거한 판결”이라고 답변했다니 어이가 없다. 음주범죄에 감형이 필요하다면 음주운전자의 사고는 왜 가중 처벌하는가.
법원은 최근 석달간 성범죄 10건 중 9건을 각종 감경사유를 달아 형을 깎아줬다. 술취했다고, 초범이라고, 반성한다고 감형해주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무려 73%(2007년)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라는 통계도 있다. 지난 7월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며 시행한 ‘양형 기준제’는 바로 감경관행을 고치자는 취지였다. 성범죄에 대한 판사들의 현실 인식이 타성적이거나 너무 안이한 게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2009-10-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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