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개헌의 범위를 권력구조 개편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언급한 뒤로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현행 헌법이 지난 22년의 시대 변화상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 다수와 정치권 모두가 이견이 없다고 본다. 문제는 개헌의 시기와 절차, 그리고 범위다. 내년 지방선거와 2012년 19대 총선, 18대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그 무엇 하나 간단치 않은 사안들이다. 때문에 정치권은 우선 개헌의 범위와 시기, 절차를 먼저 정한 뒤 개헌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질서있는 개헌 논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먼저 여야는 개헌의 범위부터 정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의 언급처럼 기본권과 영토조항까지 변경하는 개헌 추진은 자칫 이념 갈등으로 국론만 갈라놓은 채 시간을 허비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헌법조항 가운데 가장 시급한 권력구조를 현 정부에서 먼저 개정하고 다음 정부에서 기본권 조항 등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하다. 물론 개헌 논의가 다음 정권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부분적 개헌이나 단계적 개헌의 범위를 다소 넓히는 것도 배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여야가 개헌의 범위에 합의한다면 개헌의 시기나 절차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내년 지방선거 이전 개헌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이나, 지방선거 이후 개헌을 주장하는 민주당 모두 당리당략의 잣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는 개헌 논의가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한 채 정쟁만 부추기고 말 뿐이다. 권력구조만 개편할 것인지, 기본권 조항도 손을 볼 것인지를 정하고 이에 맞춰 시기와 절차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행정체제 및 선거구제 개편과도 맞물려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헌 논의는 지금도 이르지 않다. 여야는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 협상에 나서기 바란다.
먼저 여야는 개헌의 범위부터 정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의 언급처럼 기본권과 영토조항까지 변경하는 개헌 추진은 자칫 이념 갈등으로 국론만 갈라놓은 채 시간을 허비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헌법조항 가운데 가장 시급한 권력구조를 현 정부에서 먼저 개정하고 다음 정부에서 기본권 조항 등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하다. 물론 개헌 논의가 다음 정권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부분적 개헌이나 단계적 개헌의 범위를 다소 넓히는 것도 배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여야가 개헌의 범위에 합의한다면 개헌의 시기나 절차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내년 지방선거 이전 개헌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이나, 지방선거 이후 개헌을 주장하는 민주당 모두 당리당략의 잣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는 개헌 논의가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한 채 정쟁만 부추기고 말 뿐이다. 권력구조만 개편할 것인지, 기본권 조항도 손을 볼 것인지를 정하고 이에 맞춰 시기와 절차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행정체제 및 선거구제 개편과도 맞물려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헌 논의는 지금도 이르지 않다. 여야는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 협상에 나서기 바란다.
2009-09-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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