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디어법 후속조치 졸속 안 돼야

[사설] 미디어법 후속조치 졸속 안 돼야

입력 2009-07-27 00:00
수정 2009-07-2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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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사이에서 미디어법 국회통과 과정의 적법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후속대책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급적 8월 중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발표한 뒤 사업자 승인 신청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이상 정부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정치적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쫓기듯이 시행령을 만들고,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시킴으로써 졸속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디어법은 국회에서 첨예한 여야 대치가 계속됨으로써 심의다운 심의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막판에 자유선진당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급히 조문들을 땜질하느라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로 모호한 내용들이 법안에 포함되었다. 시행령은 이를 보완하는 쪽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지기 바란다.

가장 신경써야 할 대목은 사업자 선정에서 특혜 시비 차단이다. 최 위원장은 “특정 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나 배려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짐과 달리 정부가 특정 신문이나 대기업을 새 매체 사업자로 서둘러 지정한다면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정치적 배경을 의심받게 된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불법 논란 역시 더욱 확산될 것이다.

헌재는 미디어법 대리투표와 재투표의 위법성을 다루는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리를 빨리 진행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여야의 극렬 대치로 입법부가 마비되어 있다. 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들은 헌재 결정 전에는 후속조치 작업에 불참할 뜻을 밝혔다. 미디어법 시행을 둘러싼 국가적인 혼란을 줄이고 여야 간 소모적인 공방을 끝내기 위해서는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

2009-07-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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