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퀄컴 2600억 과징금, 독점 횡포 막는 계기로

[사설] 퀄컴 2600억 과징금, 독점 횡포 막는 계기로

입력 2009-07-25 00:00
수정 2009-07-2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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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 정보기술(IT) 업체인 미국 퀄컴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가 이동통신기술의 핵심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퀄컴사에 제재를 가한 것은 전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는 데 우리는 주목한다. 퀄컴사는 소송을 벼르고 있으나 공정위는 3년 동안 철저한 조사를 벌여왔다고 한다.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2005년)·인텔(2008년) 등 글로벌 IT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제동을 건 적이 있다. 유럽연합(EU)의 인텔 과징금 부과는 공정위 조치 이후에 나온 것이었다. 그래서 공정위의 퀄컴사 과징금 부과에 각국과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본다.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2600억원은 국내외 기업을 총망라해 역대 최대규모다. CDMA 모뎀칩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퀄컴은 삼성전자·LG전자 등에 CDMA를 제공하면서 경쟁사의 제품을 쓰는 업체에는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했다. 퀄컴 부품을 사용하면 5%, 경쟁사 제품을 쓰면 5.75%를 받는 식이다. 그동안 퀄컴의 로열티 수입 4조원(추산)에 비하면 과징금이 지나치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모뎀칩 거래에서 배타적 거래를 조건으로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분기 평균 420만∼820만달러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도 받고 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퀄컴의 횡포는 휴대전화 가격 인하를 가로막는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퀄컴 과징금 부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기업의 횡포를 차단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휴대전화 소비자들은 다양한 기술을 갖춘 제품을 더 싸게 살 수 있게 되기 바란다. 시장진입이 봉쇄됐던 다른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길을 터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2009-07-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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