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문고시 폐지 검토 신중해야

[사설] 신문고시 폐지 검토 신중해야

입력 2009-06-25 00:00
수정 2009-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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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 살인’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신문고시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신문고시 폐지 여부를 검토중이며, 8월23일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최근 5년간 개정이 없었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폐지하고 존치 여부를 검토하라는 총리실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규제 개혁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나 신문고시를 없앨 여건이 성숙됐는지는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신문고시는 중앙언론사 판매지국간 살해사건이 벌어진 이듬해인 1997년 만들어졌다. 1999년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됐고 2003년 한차례 개정됐다. 부활 당시에는 김대중 정부의 언론장악 의도 여부를 놓고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이 벌어져 우리 사회는 한바탕 진통을 겪었다. 신문고시 위반 신고 건수는 2005년 197건, 2006년 700건, 2007년 500건, 2008년 585건이다. 공정위에 접수된 위반 건수가 이 정도면 우리 주변에서는 여전히 신문사간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신문시장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신문사간 과열·혼탁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달부터 판매대금의 10%를 웃도는 경품 제공을 막는 경품고시가 없어지면 신문시장의 혼탁과 불법 판촉을 막는 방법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신문고시의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정권에 따라 폐지와 부활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활 당시에 정치적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폐지에서는 정치적 논리가 없어야 한다. 신문고시 폐지가 언론사의 과당경쟁 부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신문사의 자정능력·소비자의 피해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2009-06-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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