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족도 병원도 당혹스러운 존엄사

[사설] 가족도 병원도 당혹스러운 존엄사

입력 2009-06-25 00:00
수정 2009-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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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존엄사 사례로 주목받은 김모(77) 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후에도 만 이틀 넘게 자가 호흡을 계속하고 있어 ‘존엄사 오용’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할머니의 상태가 ‘사망임박단계’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은 오판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존엄사를 시행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대법원 판결 당시 연명치료 중단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바 있어 존엄사 판정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가 더이상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없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도록 하는 존엄사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인공호흡기 제거가 곧 존엄사라는 ‘통념’이 깨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용인할 만한 정교하고 구체적인 존엄사 판단기준의 필요성은 한층 절실해졌다. 때마침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연명치료 중지 관련지침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엊그제 첫 모임을 갖고 9월초까지 존엄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키로 해 주목된다. 존엄사 판정을 개별 법관이 아니라 법률·의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존엄사 위원회’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만하다.

이번 존엄사 사례로 우리 사회 전반에 존엄사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중요한 것은 존엄사의 요건을 엄정히 세워 생명경시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가족도 병원도 ‘준비된’ 죽음 앞에서 당혹스러워하는 존엄사 딜레마를 막을 수 있다.

2009-06-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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