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난민심사를 신청한 지 1년이 넘는 사람들의 경우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또 난민 신청자들의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난민지원센터도 설립된다. 이 같은 난민인정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세계 난민의 날’인 엊그제부터 발효됐다. 난민의 지위 및 처우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체류를 노리고 허위로 난민 신청한 이들의 취업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심사를 받고 있는 900여명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난민정책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난민 신청자에게 아무런 재정 지원 없이 일할 권리마저 원천 봉쇄하는 것은 난민정책의 방기(放棄)나 다름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래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230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고작 116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한국의 난민 인정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이라도 난민 요건에 해당하면 난민이라는 게 난민법의 대원칙임을 감안하면 우리 난민정책이 지나치게 경직된 것은 아닌가 되돌아 보게 된다. 난민의 한국 국적 취득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난민 인정자로서 우리 국적 취득자는 한 명도 없다. 이 또한 난민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체류를 노리고 허위로 난민 신청한 이들의 취업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심사를 받고 있는 900여명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난민정책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난민 신청자에게 아무런 재정 지원 없이 일할 권리마저 원천 봉쇄하는 것은 난민정책의 방기(放棄)나 다름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래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230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고작 116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한국의 난민 인정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이라도 난민 요건에 해당하면 난민이라는 게 난민법의 대원칙임을 감안하면 우리 난민정책이 지나치게 경직된 것은 아닌가 되돌아 보게 된다. 난민의 한국 국적 취득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난민 인정자로서 우리 국적 취득자는 한 명도 없다. 이 또한 난민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다.
2009-06-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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