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盧부부 소환조사해 법적 책임 따져야

[사설] 盧부부 소환조사해 법적 책임 따져야

입력 2009-04-09 00:00
수정 2009-04-0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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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을 받은 것을 시인한 후 검찰의 수사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를 소환해 직접 조사를 벌여야 한다. 그리고 법적인 책임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권력형 비리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치적 고려가 개입해선 안 된다.

검찰 수사의 과거 예를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방문 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의혹이 제기된 액수가 크고 국민적인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따지기엔 사안이 중대하다. 특히 서면·방문조사로는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상한 돈거래의 실체를 파헤치기 어렵다.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검찰이 소환을 결정하면 그에 응해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은 사과문과 측근 설명을 통해 사법처리를 피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권 여사가 받은 돈이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사과문은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되지 못한다.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금품수수를 알았거나 대가성이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재산신고 누락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고, 포괄적 뇌물죄나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 권 여사가 받았다는 것, 빚을 갚기 위해서라는 것도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일축했다. 조카사위가 송금받은 500만달러가 노 전 대통령 몫이라는 게 밝혀지면 불법자금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전직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검찰에 출두하는 일이 반복되고, 전 영부인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은 우리 역사의 불행이다. 그럼에도 노 전 대통령 부부가 스스로 모든 진상을 털어놓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불가피하다.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보복, 표적사정 등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2009-04-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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