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시험법 혼란, 한심한 정부·여당

[사설] 변호사시험법 혼란, 한심한 정부·여당

입력 2009-02-14 00:00
수정 2009-02-1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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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개원을 불과 2주 남짓 남겨 놓고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시험법이 부결됐다. 부결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로스쿨 출신만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으며, 변호사 시험 응시 횟수는 5년 내 3회로 제한하는 것이다. 반대 의견은 ‘비싼 학비가 들어가는 로스쿨을 졸업해야 변호사가 된다면 학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계층은 법조계로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 ‘변호사 시험을 로스쿨 출신자로 제한하지 말자. ’, ‘3회 응시제한도 너무 가혹하다. ’는 것 등이다.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따라 변호사시험법은 빨라야 4월 국회에서 재논의된다. 시험방법이나 시험과목 등이 정해지지 않음에 따라 로스쿨은 당분간 교육과정의 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로스쿨 이외의 경로로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한다면 다시 법대 지망생이 크게 늘 수도 있다.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라는 당초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마는 것 아닌지 정부와 국회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설혹 반대 의견이 타당하다 해도 입법예고한 지 8개월이나 지나, 개원을 불과 2주 남짓 남겨 놓고 급제동을 건 것은 그동안 놀거나 몸싸움이나 하면서 지내온 국회의원의 행태를 고려할 때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은 쟁점법안도 아니다. 의원들이 미리 검토해 미비점을 보완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당 의원 가운데는 변호사시험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현장에서 안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여당에서도 반대와 기권이 찬성보다 훨씬 많았다. 당내 의견조율과 당정 협조노력 부족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크게 반하지 않는 수정안을 빨리 마련해 더 이상 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9-02-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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