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회생과 청산의 갈림길에 섰다.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는 예상되는 부담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경영철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하이차가 그제 “대주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에 보여준 행태로 보면 빈말로 들린다. 쌍용차 직원과 협력업체, 평택지역 주민 등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상하이차는 연구·개발 투자 등에 4년간 한푼도 투자하지 않고 쌍용차 인수 당시의 약속을 어겼다. 자동차 영업의 기본인 신차도 내놓지 않았다. 신차 두 대 개발비도 안 되는 인수대금 5900억원으로 SUV차량 기반기술을 통째로 확보해 경영권을 포기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대주주 지원이 물 건너간 쌍용차 노사에게는 고통스럽지만 적극적인 자구노력의 외길 수순만 남았다.
회생에 필요한 고비는 크게 세 차례다. 법원이 한 달 내에 결정할 법정관리 수용 여부가 첫 관문이다. 기업의 생존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한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더라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과 기업회생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면 독자생존 가능성이 보여야 한다. 그러려면 희망퇴직 임금삭감 순환휴직 등 상하이차가 제시한 인력감축안을 뛰어넘어야 한다. 전체 직원으로 따져 1명이 한 달에 1대도 팔지 못하는 영업력으로는 회생이 어렵다. 쌍용차 노사가 어려움을 넘어 ‘코란도 신화’를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2009-0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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