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방조직 축소 등을 통한 40%대(110명) 인력감축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보복적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인권위가 경찰의 촛불시위 진압을 과잉진압이라고 못박고,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것은 사실이다.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균형감각을 상실했던 적도 있다.그렇다 하더라도 인권위의 인력 감축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객관적 기준에서 볼 때 우리는 아직 그늘진 곳이 너무 많은 인권 후진국이다.억눌리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있다.여성이나 장애인 차별문제,학교와 군대에서의 인권 유린문제는 시정되지 않고 있다.다문화 사회 진행과 함께 이주민 인권보호 문제도 등장했고 양극화 사회에서의 빈곤계층 인권 문제도 심각하다.북한인권 문제도 챙겨야 한다.이렇듯 인권 관련 업무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그나마 인권위 출범 이후 진일보한 인권상황을 과거로 후퇴시키는 처사나 다름없다.
인권위는 장기적으로 무보수·명예직 위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하지만 아직 그럴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혈세를 지원하는 것이다.유엔도 권고했듯이 인권위는 필요하고,조직축소 문제는 재고하는 것이 마땅하다.인권위가 모든 사안을 다룸에 있어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2008-12-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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