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4일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모양이다. 재정 확대와 규제 완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우리는 금융불안이 실물경기 침체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도높은 내수경기 진작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투기지역을 한꺼번에 해제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투기 재연 가능성에 대해 세심한 대책을 강구토록 당부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방침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지금 부동산시장이 ‘죽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얼어붙은 것은 참여정부 시절 수요 억제 위주로 ‘세금 폭탄’과 함께 규제를 쏟아부은 탓이다. 여기에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로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돈줄이 막히면서 수요가 증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기지역 규제 완화와 미분양주택 매입, 기업 부동산 매입 등은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수요를 부추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된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최고 50%,3주택 이상에 대해 60%를 중과토록 한 양도세를 1주택자처럼 33%로 낮춘다는 것은 투기 활성화대책이지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이 아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그동안 국회 답변을 통해 세율 50∼60%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비정상적인 과세체계라고 주장했지만 양도세는 어디까지나 실현된 이익에 대한 과세다.2주택자에게 50%의 양도세를 부과하더라도 차익이 50% 남는다는 뜻이다. 이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중과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성격이 다르다. 아무리 내수진작이 다급하더라도 투기를 부추기는 듯한 정책까지 동원해선 안 된다. 서울 강남3구를 비롯한 버블세븐지역의 거품은 아직도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2008-11-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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