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이 관건이다

[사설] 새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이 관건이다

입력 2008-10-28 00:00
수정 2008-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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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엊그제 종전보다 강화된 새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물론 빌려주지도 못하고 외부 강의를 할 때 1만원 이상이라도 받으면 신고하도록 했다. 업무상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했고, 경조사도 내부 통신망과 회원에게 열람되는 인터넷사이트에만 알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하는 데 대해 제동을 건 것이 특징이다.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무원에 대한 편의 및 향응제공 등도 더욱 음성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얼마전 국토해양부 간부들이 산하 기관의 회의에 참석하면서 출장비를 수령했으면서도 또다시 해당기관에서 상당한 수준의 거마비를 받아 물의를 일으켰을 정도로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국민들의 인식과 거리감이 있다. 업무연관성이 높은 곳에 일정기간 공무원의 취업이 금지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이를 말해준다.

행동강령이 실천이 뒤따르지 않고 선언으로만 그쳐서는 쓸모가 없다. 권익위 등 관련기관은 행동강령이 준수되는지를 철저히 점검,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엄히 다스려야 한다. 내부 구성원이라고 봐주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 채용시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 직위를 이용한 편의취득 및 제공 등이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한다지만 아랫물이 맑으면 자연적으로 고위공직자도 조심하게 된다. 첫발을 내딛는 공무원들의 도덕성을 무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2008-10-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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