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원비 거품을 빼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며 새로운 학원 수강료산출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학원비경감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10월 시범 도입 후 12월부터 운영하겠다는 복안이다.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다가 적발되는 학원에는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단속강화로 상위 16% 학원에 이어 나머지 학원도 연쇄적으로 학원비를 내릴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러나 13년 전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에서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만 바꾼 새 시스템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기본권침해의 소지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얼마전 행정법원은 “학원별 원가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합리적 근거도 없는 제한으로 학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지역교육청에 패소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학부모단체에서는 11개 지역교육청에 3명씩 배치돼 있는 단속인원으론 ‘언발에 오줌누기’식 제재에 그칠 것이라며 냉소적이다. 학원비가 되레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나마 가이드라인을 지키던 대형 학원들이 그동안 덜 받았다며 수강료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비 폭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각종 ‘프리미엄 과외’는 이런 학원비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무엇보다 국제중 설립 등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책을 주도하면서 거꾸로 학원비 거품을 빼겠다는 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을 뼈저리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시교육청은 단속강화로 상위 16% 학원에 이어 나머지 학원도 연쇄적으로 학원비를 내릴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러나 13년 전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에서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만 바꾼 새 시스템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기본권침해의 소지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얼마전 행정법원은 “학원별 원가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합리적 근거도 없는 제한으로 학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지역교육청에 패소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학부모단체에서는 11개 지역교육청에 3명씩 배치돼 있는 단속인원으론 ‘언발에 오줌누기’식 제재에 그칠 것이라며 냉소적이다. 학원비가 되레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나마 가이드라인을 지키던 대형 학원들이 그동안 덜 받았다며 수강료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비 폭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각종 ‘프리미엄 과외’는 이런 학원비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무엇보다 국제중 설립 등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책을 주도하면서 거꾸로 학원비 거품을 빼겠다는 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을 뼈저리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2008-10-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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