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숙하게 매듭된 신풍호 사태

[사설] 성숙하게 매듭된 신풍호 사태

입력 2005-06-03 00:00
수정 2005-06-0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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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및 역사왜곡 논란 이후 한국·일본간에는 이해하고 넘어갈 일도 첨예한 대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점에서 엊그제 빚어진 한·일 경비정의 울산 앞바다 대치는 양국민의 가슴을 졸이게 한 사건이었다. 다행히 39시간여 만에 극적으로 해결되었다. 앞으로 유사 사건이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다. 양국 관계의 파국을 막으려면 이번 협상에서 보여준 성숙함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우리측 신풍호가 한때 일본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넘어감으로써 촉발된 사태를 놓고 한·일 양국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유엔해양법이나 한·일 어업협정으로도 쉽사리 사법 관할권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었다. 일본측은 신풍호가 자신들의 EEZ내에서 불법조업을 했고, 일본 해상보안관 2명을 태운 채 한국측 EEZ로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신풍호 선원들은 불법조업 사실은 없다면서 일본 보안관이 선원을 폭행해 달아났다고 반박했다.

신풍호가 우리측 EEZ내에 있고, 불법조업 사실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선원·선박을 일본에 넘겨줄 수는 없었다. 일본이 끝내 인도를 고집했다면 대치는 벼랑끝까지 갔을 것이다. 양국 합의를 보면 신풍호가 일본측 EEZ를 침범한 뒤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고,50만엔을 담보금으로 지불키로 했다. 불법조업 여부는 한국이 조사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키로 함으로써 적절한 선에서 절충되었다. 당국은 신풍호 선원이 폭행당한 부분을 함께 조사해 일본의 과잉단속이 있었는지 따져야 할 것이다.

한·중·일 3국은 EEZ가 맞닿아 있어 조금만 방심하면 어선의 월선이 이뤄진다. 제2, 제3의 신풍호 사건이 발생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한·일, 한·중 정부간 긴밀한 협의와 제도보완이 없으면 일촉즉발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침범사태가 발생하면 어느 나라가 조사·처벌을 하더라도 객관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상호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양국 어업공동위의 하위기구로 공동 조사 및 제재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5-06-03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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